[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17일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강릉시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사진 = 단양군] 2023.08.17 baek3413@newspim.com |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김문수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원순환세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를 청취한 후 자원순환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 논리에 항변조차 못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배려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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