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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월가, 내년 인도 주식 '캐치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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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1일 오전 08시1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30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시장 부진을 겪은 한 해를 보낸 후, 월가의 유수 금융기관들이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그룹 등은 내년에 기업 실적이 안정되고 정책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시장이 잃었던 영역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들 중 하나다.

MSCI인도주가지수와 MSCI신흥시장주가지수의 연간 성과 격차 [자료=블룸버그통신]

인도 시장은 모든 자산군에서 뒤처졌다. 주식은 30년 이상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동종 시장들에 뒤졌다. 루피화는 아시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은 막대한 정부 부채 공급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역내에서 가장 가혹한 미국 관세가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타격했고 달러 유입을 둔화시켜 부담을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전환의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 지원 조치들이 장기간 이어진 실적 하향 조정의 멈춤과 결합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인공지능 거래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금 이동을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와 같은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신흥시장 펀드에서 인도에 대해 중립에서 약간 비중 확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스테이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앤절라 란 수석 전략가는 "2026년 반등이 점점 더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적 하향 조정 사이클은 대체로 끝났으며, 최근 정책 조치들인 금리 인하와 상품용역세(GST) 합리화가 소비와 신용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CI의 인도 지수는 올해 8.2% 상승했으나, 이는 광범위한 신흥시장 벤치마크를 199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다. 만약 인공지능 관련 수익 중 일부가 거품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금 흐름이 인도처럼 기술 의존도가 낮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LSA의 알렉산더 레드먼 최고글로벌주식전략가는 인터뷰에서 "인도를 둘러싼 대화는 북아시아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잠재적 피난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거래는 내년 상반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시장을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1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올해 4.3% 하락한 루피화는 단기 바닥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다. ING은행은 루피화를 역내 통화 중 반등 잠재력이 가장 큰 통화로 보고 있다. 파인브리지인베스트먼트의 안데르스 파에르게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지 채권과 통화가 보다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과 높은 캐리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는 루피화가 일반적으로 연간 약 3~3.5% 약세를 보인다고 최근 밝힌 인도중앙은행(RBI)의 산제이 말호트라 총재의 발언과 대체로 일치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 범위를 손실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시점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로 본다.

2025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 국내총생산(GDP)은 9월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2% 확대되었다고 금요일 발표된 공식 데이터가 보여줬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관세로 인해 내년 회계연도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예측치인 6.4%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 실적도 회복의 잠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0개 기업의 이익은 9월 분기에 12% 증가했으며, 이는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자 여러 분기 만에 처음으로 추정치 하향 조정 없이 기록한 것이라고 시티 애널리스트들이 밝혔다. 벤치마크인 NSE니프티50지수는 11월 20일 잠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4년 9월 고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한때 단연 돋보이는 시장으로 여겨졌던 곳의 급격한 반전이었다. 동종 시장들이 2025년에 강하게 회복하는 동안 인도는 경제가 둔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루피화를 짓눌러 수년간의 주식 랠리를 식히면서 주춤거렸다.

관세를 넘어선 역풍이 지속되고 있다. 강세를 보이는 달러와 장기화된 무역 긴장이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달 발표된 데이터는 인도의 총 수출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2% 급감했으며, 무역 적자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밀어 올렸음을 보여줬다.

한편 국내 수요 회복과 주식 밸류에이션은 극단적 수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니프티50은 선행 주당순이익의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록적인 800억달러의 국내 자금 유입이 시장을 지탱해 왔지만, 외국인 매도와 대규모 기업공개(IPO) 러시가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

UBS그룹의 가우탐 차오차리아 글로벌마켓인도 대표는 이러한 혼합이 시장을 좁은 범위 내에 묶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주식시장은 삼각형 안에 갇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중앙은행 지원

인도중앙은행은 올해 많은 부담을 짊어져 왔다. 정책금리를 100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고, 루피화를 방어하며,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국채는 뒤처져 왔다. 국채는 루피화 약세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짓눌려 단지 2.1%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광범위한 신흥시장 채권은 8% 상승했다.

중앙은행의 말호트라 총재가 12월 5일 또 다른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트레이더들은 중앙은행이 대규모 채권 매입을 재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DSP자산운용의 산딥 야다브 채권투자 대표에 따르면, 당국이 3조루피(335억달러)의 증권을 매입한다면 수익률이 현재 수준에서 약 25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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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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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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