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도 감시 대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이달부터 약 4개월간 학원 분야 허위광고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을 감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3주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을 모집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들 감시요원은 초·중·고 입시학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과 강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사업 등록 여부와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 정보제공 여부 등을 살펴본다.
감시요원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며, 공정위는 이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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