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입찰담합, 부당한 하도급거래 집중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와 관련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거래 여부를 들여다본다.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LH가 의심 정황을 제보해오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발주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등 담합 행위와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LH의 제보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는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설계·감리 등 분야도 결국 입찰을 통해 계약의 당사자가 정해지므로 '입찰 담합'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텔조사국 내부에 제조카르텔조사과와 입찰담합조사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과에서 조사할지는 추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이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판)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공정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현재 지난 2020년 7월 10여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제보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 사건 조사를 서둘렀다면 철근 누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는지도 살펴본다.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떼먹기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들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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