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취지 심사보고서 발송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에듀윌, 공단기 등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평소와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표현을 썼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로 인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입시업체 조사와는 별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