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변호사, 정문 출입 제한에 헌법소원 제기
"자가용 이용 변호인은 통과…평등권·변호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뢰인 접견을 위해 택시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했다가 출입구 통과를 제지당한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택시를 이용한 변호인의 정문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변호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 경 형사사건 의뢰인이자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를 접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구치소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직원에게 관례대로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직원이 '택시로는 정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제지했고 결국 구치소 입구까지 약 300m를 걸어 올라가야 했다.
박 변호사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정문을 통과하는 변호인과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는 변호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잘못되고 위법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문을 통과하더라도 구치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중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정문부터 구치소 출입구로 태워주고 돌아가는 택시를 출입하게 하더라도 청사 방호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기사를 대동해 출입하는 변호인은 여전히 변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라 보안상 문제로 택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변호사의 자가용 차량 통행은 편의상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