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3.06.20 yooksa@newspim.com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로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을 통해 각종 암, 질환 등의 발병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등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괴담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며 "여러 지점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놔두고 어떻게 정부 말만 믿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이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한다면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달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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