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헌법소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원의 구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평의 참여 재판관 8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해당 기관들이 시설 내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시설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직업수행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공기관들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 조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