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립학교법 위반'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06:00

장제원 친형 장제국 총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복지시설 운영비 2억4500만원 교비회계서 전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생 등록금을 학교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교육부는 2020년 4월 학교법인 동서학원 및 동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동서대가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12월 장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3월 장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9차례에 걸쳐 학생 실습비 명목으로 동서대 교비회계 자금 총 2억4500만원을 부산시 소재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경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위탁 경위, 운영 실태 및 회계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지출은 법령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적법한 지출처에 해당한다"며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교법인의 복지시설 운영 위탁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의해 이뤄졌다"며 "학교법인이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 실습, 봉사,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1~2% 정도를 보태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협업 체제"라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공문에 의하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실습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 수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법인전입금은 학생들의 실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돼 그 실질은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서학원이 위법한 전출로 인정된 2억45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 동서대의 손해가 회복된 점, 장 총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장 총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