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간 시·구 합동단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목욕중인 반려견. [사진=뉴스핌DB] 2023.08.07 ej7648@newspim.com |
자진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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