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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꼼수 약관' 47개 조항 무더기 적발…공정위,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2:00

플랫폼 사업자책임 배제 등 총 13개 유형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야 한국어 약관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알리익스프레스 약관 중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품 등에 대한 피해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며, 알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회원이 되는 순간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이는 모두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와 분쟁 발생 시 각각 전속 관할은 홍콩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이 된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소비자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의 조항은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총 13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의 불공정약관은 16개, 테무는 31개였다.

현재 한국에서 알리·테무 이용자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0 100wins@newspim.com

e커머스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알리·테무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떤 손해 등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분쟁 발생 시 관여 의무가 없다"는 약관을 명시했다.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 및 활용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알리익스프레스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약관을, 테무는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약관을 포함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0 100wins@newspim.com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 분쟁 발생 시 전속 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관련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신용호 과장은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 해도 알리·테무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비로소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심사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과장은 "연중 최대 쇼핑 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 약관을 정상화해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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