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품목 중 가전·전자·통신기기 가장 많아
해외 리콜제품 차단조치…300여건 다시 유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해외 유모차용 모빌 완구. 이 제품의 소형 부품이 분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가 이 제품을 사용하다 질식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돼 위해제품으로 구분되고 사이트 내 판매가 차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위해용품으로 판단돼 차단 조치한 아동·유아용품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테무에서 위해제품으로 판매 차단 조치한 건수는 1915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3일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판매 차단 조치 건수 중 해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한 건수가 1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처 및 기관별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차단 건수는 506건, 이미 차단된 제품이 재유통 중인 것이 적발돼 점검한 건수는 357건이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서였다.
주요 품목별 위해 사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0 100wins@newspim.com |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는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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