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자신의 복부 찔러서 내장 드러내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년 남성이 10대 여성을 차에 태워서 억지로 드라이브를 하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12단독, 판사 허명산)은 특수협박,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19)는 수년 전 알게 돼 게임을 함께 하는 지인 관계였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B씨에게 점심을 먹자며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B씨가 A씨의 휴대폰 메신저 계정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1시간여를 달리는 등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창문을 열고 B씨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풀밭으로 던져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운전석 문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를 연이어 3회 찔러 내장이 복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한 다음, B씨에게 "내장이 다 튀어나왔어, 볼래?" 라고 묻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동안 식칼로 자해하면서 협박하고, B씨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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