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심사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같은해 4월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회기가 진행 중임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가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모두 부결되면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자동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이 비회기 중인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은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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