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등에 소비, 9억대 추가 사기 혐의도
법원 "회사가 엄벌 탄원, 피해 회복도 안 돼"
檢·辯 상고 안해…항소심 징역 6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9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LG유플러스 영업팀 팀장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TV(IPTV) 다중회선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치수수료 합계 69억84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가 TV, 인터넷, 모바일 상품 등 홈상품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면 장려금으로 회선 당 30만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실제 개통여부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공범들과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회선 계약은 숙박업소나 회사 등 건물 단위로 회선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같은 해 6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고 C씨로부터 통신장비 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9억2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수료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을 위해 다회선 계약의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편취한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날리게 되자 추가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LG유플러스 측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이어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양형 조건이 변경됐다며 징역 6년6월로 감형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액이 크지 않고 가장 큰 피해자(LG유플러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각 편취 피해금액이 합계 79억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당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