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가상자산(코인) 정보방 이용자를 상대로 코인 및 주식 등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주식·코인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증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왔다.
A씨는 특정 코인·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주식과 코인을 매수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후 해당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자 A씨는 "내가 블록딜(주식과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것)을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코인을 매도하고 매도한 대금을 지급할 테니 코인을 먼저 보내달라"며 피해자를 유도한 뒤 자산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실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수억 원 상당의 주식과 코인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6회를 포함하여 7회에 달하고 동종 누범 에 해당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