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38m마다 노점 1곳씩 자리
점포 92%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사용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호찌민시가 9월부터 보도 점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28일 베트남 사이공 타임스(The Saigon Times) 등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한다. 주차와 노점 등의 행위가 가능한 구역을 정해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점용은 오토바이 등에 일부 공간을 내어주더라도 시민이 걷는데 지장이 없는 폭 1.5m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월 점용료는 주차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당 지역에 따라 5만~35만 베트남동(VND)을, 영업 행위 등으로 빌리면 2만~10만동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징수된 돈은 도로와 보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쓰인다.
호찌민에서는 점포의 92%가 보도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과 음료를 파는 노점은 보도를 약 38m 걸을 때마다 1곳씩 있었다.
폭이 5m가 넘는 보도(4800여 곳)의 절반이 넘는 2600여 곳은 노점 등으로 보행자 이용이 불가했다.
호찌민시 교통운송부 관계자는 "지가 등을 감안, 점용료를 세분화했다"며 "미리 안내해 점포 간 불편과 갈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오토바이 주차로 막힌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보도.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7.28 simin19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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