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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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4일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24 |
시는 지난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 이전 개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7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내 이전하여 원스톱 창구 신설·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 자막 송출을 통해 전파해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