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까지...형 감경 및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수·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부터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 조직원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경찰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주변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외교부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5개국에는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 자수·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경찰은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뿐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협업해 자수·신고를 독려하면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 자수를 하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장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입급하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전화를 하거나 가족,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첫해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면서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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