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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과점 깨기' 지방銀→시중銀 전환 추진…점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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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저축은행간 M&A 촉진 확대 등 영업규제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도 확대한다. 이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개월 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그간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격(금리)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결국 은행이 과점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더 높은 대출금리와 더 낮은 예금금리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은행권 경쟁 촉진…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IT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신규 진입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은행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예금 2.6%, 대출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아주 특별한 혁신 노력 없이 작년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은행의 경쟁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줘신규 경쟁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제외하고는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6억원으로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1000억원)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을 경우의 장점은 은행채 발행 등에서 금리 메리트가 커져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수도권 진출이 원활해진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면 금융상품 출시가 대세가 되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서울과 수도권에 점포를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비슷한 금리의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실질적 경쟁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30여 년만에 시중은행에 진입하고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축은행간 M&A 촉진… 특화전문은행 도입은 신중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방은행을 통한 은행권 경쟁도 촉진한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기존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의 대출 비율을 50%로 일원화한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도 지속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IT기업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 확대 등 금융업무 수행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지됐던 대출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을 허용한다. 당국은 3분기 내에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이 특화분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 등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도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 서비스가 제공중"이라며 "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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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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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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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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