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주장
유럽국가 비해 낮지만 아시아국 최고 수준
중위임금 대비 62.2%…OECD 평균 56.8%
소상공인·자영업자 울상…"속도조절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아시아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감안할 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01만580원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최대 26.9%(2590원) 인상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 시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한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시급 1만2210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지금도 물가 상승으로 경제 위축이 되는 상황에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 국가 최고 수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 20개 주보다 더 높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제각각이지만, 평균 최저임금 961엔(8717원)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만 1072엔(97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437원)다. 미국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중앙 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뉴욕은 14.20달러(1만8486원), 캘리포니아는 14.50~15.50달러(1만8877~2만179원)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3.90유로(1만9755원)를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역시 시간당 11.27유로(1만6028원)를 지급하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에 '워킹홀리데이 천국'이 된 호주는 시간당 21.38호주달러(1만8683원)를 준다. 이러한 현실에 호주 지역 내 임금 착취 문화가 만연, 국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최저임금의 역기능이다.
노동계 요구로 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6.9% 올라 1만2210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임금 인플레이션 심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높은 수준…OECD 8위
다른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국 중 8번째로 높고, G7 평균(49.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3.06.28 swimming@newspim.com |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한 기준점으로 중위임금 45~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저임금 지침으로 중위임금 60%,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50%대에 진입해 2019년부터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은 10.3%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약 41.6% 오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 대비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탓에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도 높은 현실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어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기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당 기간 임금수준을 안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