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7일 8차 전원회의서 최초요구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로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26.9% 인상)을 요구한 것과 상당한 격차다.
2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과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01만580원이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에서 지난 4월 잠정 요구한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통상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임박한 만큼 협상은 어려워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더욱이 근로자위원들은 이날부터 최임위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양대노총은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노동계가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고용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퇴장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빈 모습. 이날 양대노총은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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