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마트 특성상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 운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마트 전·현직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현직 직원 1100여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14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20년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왔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휴일대체는 무효이므로 각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마트] |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 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근무하지 않게 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고 원고들도 영업 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1년간 대체되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이를 각 사업장에 고지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휴일을 안내했다"며 "피고는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이뤄진 휴일대체 서면합의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은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일대체의 적법성은 서면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1년부터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해당 취업규칙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당시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에게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 지부장이 2020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진정에 대해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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