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한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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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위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사건들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한 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2억 8396만원의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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