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압력 단정 못해" 직권남용 혐의 무죄
법원, 수사중단은 인정…檢 "무죄 수긍 못해"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경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고검장의 행위로 수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나 일반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인정된다며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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