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의약 허위광고·불법유통 5만 건 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식·의약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네이버와 G마켓, 롯데홈쇼핑 등 26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를 실시한다. 2차 시범사업(8월~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진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113조에서 2022년 210조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시장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도 이번 사업의 원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만 133건이 적발됐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과장은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1 kh99@newspim.com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