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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원조 친명'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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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대표 연임에 '감언이설 안돼' 반대
민주당 '원조 친명' 7인회…'전략통' 분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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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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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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