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 중 피해자 폭행, 교통사고 위험성 높아 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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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금천구 인근에서 택시기사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기고 상체를 짓누르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