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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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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화우 변호사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해진 점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다. 반면에 핸드폰으로 인해 불편해진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필요한 스팸성 광고 문자나 전화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장 불편한 점, 아니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고지 문자가 아닐까 싶다.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불안에 떨게 한 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물건을 구매한 회사, 도서를 구매한 회사로부터 연달아 날아오는 개인정보 유출 고지 문자들 … '나'라는 개인이 내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었다는 불쾌감부터 시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사실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 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요구되면 어디서든 별 거리낌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적었던 것이다. 사회 분위기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게에서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품 응모를 하기 위해서 등등 많은 경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또 다들 이에 따랐다. 당시에는 학교 졸업앨범 뒷면에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집주소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회원 모집 연락을 위해 대학교 졸업앨범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시기였다. 필자는 그 무렵에도 여전히 도서대여점에 회원 등록을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 등을 기재하는 데 별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말하기를, 자기 집 근처 비디오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하려고 했더니 회원 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에 불쾌해서 그냥 비디오 대여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불평을 했다. 도서나 비디오 대여는 반납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대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후배를 향해 '그냥 기재하면 되지 뭘 이리 까다롭게 굴고 유난일까?' 하고 생각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배의 문제제기는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이 없던 필자가 몇 년이 지나 정부 내 법률안을 심사하는 부처에서 일하게 되고, 공교롭게 그 시기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서 필자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해당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규율 대상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었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8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그 덕분에 필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몇 개월에 걸쳐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시작해 개인정보 처리의 다양한 모습,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영국의 정보보호법,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 등 외국 입법례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후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고 계속 행정법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심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계속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암시장에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약 4억6000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중에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해킹의 결과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주체도 모르게 제3자가 정보를 탈취해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다른 사례들을 보면 개인정보 보유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한 관리나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절차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주체가 스스로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오늘날에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또는 윤리의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다.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은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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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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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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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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