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상해 입힌 뒤 피해자에 합의서 작성 요구
피해자 만남 피하자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다"며 위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이석훈 인턴기자 = 동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56)를 추가 기소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씨(53)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미 폭력 실형 전과 2회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두려운 마음에 A씨와의 만남을 피했고, 이에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다" 등의 말로 위협을 가했다.
B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A씨로부터 이같이 협박당한 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은 B씨로부터 협박성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A씨의 위해 및 재범 위험성을 적극 입증했고, 결국 A씨는 증인신문 직후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증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데다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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