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3:3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대 채희만)는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며 밝힌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됐다며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작년 말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지만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됐다.

[사진=뉴스핌DB]

한편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약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코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위믹스 80만개가량을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로 옮기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이 초과 발행된 위믹스를 로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고,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이 김 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