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하교하던 9세 어린이 B군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사고 후 차량의 좌측 두 바퀴로 B군을 밟고 지나가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6시14분께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A씨가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전날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기간 거주했고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방주시의무, 안전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지만 피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영상을 보면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A씨는 B군을 치고 잠시 서행하는 듯하다가 본인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곧바로 멀리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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