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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 유출 뭉갠 연세대, 결국 고1 학생 희생양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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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정 조치
2027학년도 모집 정원 감축 가능
치대·약대·반도체 등 이공계 주요 학과 정원 감축 불가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전형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하면서 재시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세대가 선택한 방법이 현재 고1 학생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연세대는 27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8일 추가 논술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이날 공지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 12일 시험(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치를 수 있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애초 모집인원인 261명의 최대 2배인 522명이 될 수도 있다.

추가 모집에 따른 인원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은 최대 261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영향을 받는 연세대 치의예과 약학과 모집정원은 각각 10명, 5명이 줄어들 수 있다. 2027학년도에서 치의예과 모집정원(60명)과 약학과 정원(30명)의 6분의 1을 선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첨단컴퓨팅학부, IT융합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등 이공계 주요 학과의 정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뒤늦게 추가 시험을 결정하면서 수험생 혼란을 키웠다는 점이 이번 시험문제 논란의 핵심이다. 그동안 연세대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유지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연세대의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 1차 등록기간은 12월 16일~18일이다. 연세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 이전인 같은달 13일~15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모든 대학이 동시에 합격자 발표를 마쳐야 수험생들은 종복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진학할 대학에 최종 등록하기 때문이다. 1차 등록 기간 이후에 연세대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음달 26일 수시 추가합격 최종 발표일에 임박해 연세대 2차 합격자가 발표될 경우 지원한 수험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중복합격을 확인하고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동시에 응시한 수험생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잠재적 피해는 2027학년도에 대입을 치를 현재 고1 학생들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해당 학년도에 올해 선발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정원을 뽑아야 한다.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면서도 "잠재적 피해자가 예정돼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7학년도 모집인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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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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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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