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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추진에 중앙지검 차·부장들 반발…검사장들 비판 대열 합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8:06

중앙 부장 33명 "탄핵 강행은 삼권분립 몰각한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대검찰청 간부 등 일부 검사장들이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이들은 전날 저녁 부장검사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어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선 법률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장검사들은 "중앙지검은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다.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재판이 지연돼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게시글에는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검찰 내부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졌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댓글을 적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격려했고,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탄핵 소추가 용인된다면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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