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입법 재고 요청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면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개정안과 같이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및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3개월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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