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전남도의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양시의 180세대의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빌라를 기준으로 전남의 역전세 비율이 52.4%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이 전남도 또한 전세사기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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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 [사진=전남도의회] 2023.05.17 ej7648@newspim.com |
이어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며 "전남도는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지락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 설립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도민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