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부의장 "항소 적극 검토"
[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비용 허위청구 등)를 받고 있는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부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5일 오전 11시20분쯤 김정희 울진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05.15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김정희 의원과 관계자 3명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관계자 3명 중 1명에게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김정희 부의장에게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정희 부의장은 이번 1심 선고 관련 항소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등을 거쳐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김정희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