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의 형사사건 관련성과 관련 "전날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이 "FIU가 김남국 의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FIU 원장은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FIU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박 원장의 발언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IU 소속 공무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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