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남국 사건' 영등포서에 배당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찰이 '60억 가상화폐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위반과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60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이를 같은 해 2~3월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20대 대선과 이른바 '코인 실명제'인 '트레블룰'이 시행되기 직전 코인을 매도한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은 처신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입법기관이 갖는 도덕적이며 윤리적 사고를 떠나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념상 갖는 책무마저 내팽겨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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