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가장 도박합법화, 전부 거절"
"국회의원 전수조사해 소상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위믹스' 투자로 불거진 P2E(Play to Earn) 게임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
이어 하 의원은 "선거 기간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라며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메타버스 안에다 P2E를 집어넣겠단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던 것이다.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말려 결국 철회시켰다"라며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