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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김남국 방지법' 대표발의..."파렴치한 이해충돌 뿌리 뽑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0

'金 국민적 공분'에 차단하는 법안 발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규정에 가상자산 명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영선·서병수·김상훈·김태호·조해진·강기윤·김성원·구자근·김예지·서범수·안병길·엄태영·임이자·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추가하게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신고, 회피 의무 위반시 징계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국내법상 가상자산 개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고 국회에서부터 공직 부패를 일소(一掃)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수십억 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로, 지금부터는 아예 국회법에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 국민의 감시와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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