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 총경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유통사건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과 연계해 조직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이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 2일 체포, 다음 날인 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국내·외 추가 공범을 확인·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길모(2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길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3월 친구인 이모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길씨는 이를 이용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같은 달 3일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군(15)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도록 했다.
같은 조직원들이 A군의 부모 등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검찰은 그에게 마약법상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법 제58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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