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명목 2억2000만원 갈취
공갈단 성인 4명과 미성년자 8명 사회 선·후배로 공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신체접촉을 유도 후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신체접촉을 유도 후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게임을 빙자해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 및 성관계 등을 유도하고 돈을 갈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20대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 12명은 10부터 20대까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인 4명과 미성년자 8명(남성 3명, 여성 5명)이며 서로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바람잡이와 미성년자 보호자를 빙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대방이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