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클라우드 보관 등 서비스 사용 늘어
이용자 유고 시 승계 절차 사실상 부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인터넷 서비스 상에 올린 사진 등 개인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사진 = 뉴스핌DB] |
디지털 유산은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하던 정보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망 등 유고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때 희생된 장병들의 사례다. 젊은 나이에 급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고인의 개인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공되는 선에서 타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18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되었지만,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맞물렸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을 예로 들며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유산 승계는 잊혀질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만큼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등 휴면 전환시에 정보를 승계할지 또는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의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