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소방서는 25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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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폐장치[사진=거창소방서]2023.04.25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2016년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서 옥상 출입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행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았다.
옥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폐쇄해놓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