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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쿨존 음주사고에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4월16일 15:35

배승아양 사망 계기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하태경·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윤창현·하태경 의원은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각각 예고했다. 법안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대전서 발생한 고(故)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 막기 위해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ㆍ얼굴ㆍ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이다.

전직 공무원 방모 씨가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하 의원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송승준 씨도 자리했다.

송씨는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배승아 양 사고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창현 의원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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