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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승객에 욕설' 수차례 민원 받은 버스기사...法 "정직 처분 타당"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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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켜...엄정한 처분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민원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정직 5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교통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0년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50일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B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교통 주식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교통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승객의 정상적인 승차를 어렵게 하거나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앞 차량에 경적을 마구 울리며 승객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했으며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버스에 탑승한 70대 여성 승객이 착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급출발을 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다발성 염좌라는 부상을 입게 해 4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취업규칙 중 교통사고에 의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사고발생 당시 추산금액 합계액이 400만원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징계양정기준은 정직 40일이다"며 "원고는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했기 때문에 원고가 B씨를 징계함에 있어 해당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9회의 민원을 받았고 민원 내용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민원 중에는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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