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접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원고들은 선행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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