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28일까지 남해화폐 화전(花錢)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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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4.04 |
남해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남해화폐 화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남해화폐 화전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군청 경제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