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지역사랑상품권인 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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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04.02 |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유통질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